미국대학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수적인 학사적응 준비교육 과정
※ 미국대학 진학 후 학교에서 학생이 이수한 CCEP 과정을 자체심사하여 학점부여를 최종 결정
- 미국대학 학위과정 수업(Academic Courses)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Academic English Skills을 학습하는 과정
- Grammar/ Reading/ Listening/ Speaking/ Literature/
Academic Writing/ Preparation/ Research-Paper Writing/
Plagiarism Workshop/ Paraphrasing/ Discussion, etc
- 미국 대학 필수 교양 과목 중
여섯 과목 (15학점) 이수
교육과정 | Session I (6 weeks) | Session II (8 weeks) | Session III (8 weeks) | Session IV (8 wee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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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P |
ULP (University Language Program) |
College Credits (Introduction to English Studies & Intermediate Algebra) |
College Credits (Writing and Rhetoric & College Algebra) |
College Credits (Introduction to the Humanities & Introductory Sociology) |
(ULP 6주,
College Credit 8주
X 3세션)
연간 교육기간
총 교육기간
CCEP 프로그램은 TOEFL을 대체 할 뿐 아니라 미 교육부 산하 NWCCU (Northwest Commission on Colleges and Universities)가
인증한 정식 대학 수업 여섯 과목이 포함되어있어 출국 전 미국 대학 학사 과정에 완벽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CEP 프로그램은 TOEFL을 대체 할 뿐 아니라 미 교육부 산하 NWCU (Northwest Commission on Colleges and Universities)가
인증한 정식 대학 수업 여섯 과목이 포함되어있어 출국 전 미국 대학 학사 과정에 완벽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TOEFL | VS | C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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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의 영어능력을 점수로 표시 | 개요 |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개발된 미국대학 진학 솔루션 |
보편화된 영어능력 평가 시스템 필요 | 배경 | 미국대학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 |
TOEFL전문 어학기관(사설학원), 개인 | 교육 | AESF글로벌캠퍼스 지정 교육기관 |
시험점수 확보 | 목표 | 학생 개개인의 Academic English 능력 배양 |
테스트 시스템이 중심 | 과정 | 미국대학 수업 적응을 위한 실제적 교육과정 |
점수 즉 수치만으로 평가 | 평가 | 수업과정 및 학습결과 종합평가 |
관리환경 부재 | 관리 | 철저한 학업관리 시스템 |
시험성적과 학생 적응간 불일치 | 효과 | 진학생 87.4% 이상이 3.0/4.0 이상의 우수한 성적 유지 |
특히 한국내 TOEFL, SAT 등의 시험문제 유출로 신뢰수준 바닥 | 현황 | 학생 대부분의 학업성공 사례로 미국 명문대가 TOEFL 대체 과정으로 인정 |
개인적(Group Work 없음) | 환경 | 협동적(Collaborative) |
단순히 점수만을 위한 Process | 방향 | 학생중심의 맞춤형 Solution |
안됨 | 학점인정 | 출국 전 미국 대학 수업 15학점 사전 취득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신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않게 된 경우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등록금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함
1. 환불신청은 등록생 본인 및 보호자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의 통장사본과 함께제출하여야 하며
환불금은 제출한 계좌로 입금처리 됨
2. 인원미달 등으로 폐강될 경우는 수업료 전액을 환불함
3.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입학금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50% 환불
입학관련 서류 발송한 경우: 20% 환불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10% 환불
교육과정 입과 후: 환불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10034호) 제5조의 환불규정을 참조하였음
나. 수업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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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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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4)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4)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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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