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유학원 에이세프에서 알려드리는 EB-3 미국이민 완벽 가이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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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자, 미국 유학과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미국영주권 취득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이민 폐지와 골드카드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폐지되기 전에 서둘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미국유학 전문가들은 상황과 여권이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미국영주권을 확보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취업이민 3순위 EB-3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B-3 미국취업이민
미국취업이민은 크게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특정한 직업으로 미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이민 3순위(EB-3)는 직업 유형과 자격에 따라 다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문직 Professional
- 학력: 미국 내 학사 학위(또는 동등한 수준의 외국 학위)
- 경력: 직무 관련 경험(선택 사항)
- 고용 제안: 미국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아야 함
- 예시: 개발자, 엔지니어, 마케터, 물리치료사, 항공정비사, 사무직 등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은 미국에서 학사 이상을 받은 외국인이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아 취업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Credential Evaluation을 통해 미국 학사 학위에 상응하는 수준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직무 관련 경험은 선택 사항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선택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2. 숙련직 Skilled Workers
- 학력: 필수 사항 아님
- 경력: 직무 관련 경험 최소 2년 이상
- 고용 제안: 미국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아야 함
- 예시: 간호사, 자동차 기술자, 요리사, 목수, 재단사, 배관공 등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은 말 그대로 관련 직무에 대한 기술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아 취업한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력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전공으로 전문대학 또는 3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업 학교나 전문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이수한 것도 포함합니다.
3. 비숙련직 Other workers, Unskilled Workers
- 학력: 필요하지 않음
- 경력: 직무 관련 경험(선택 사항)
- 고용 제안: 미국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아야 함
- 예시: 공장 단순노동자, 간병인, 육가공, 생선 가공 등
미국 학위 이상의 학력이 없거나, 직무 관련 경력이 마땅하지 않다면 특별한 학력과 경력 없이도 미국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과 경력 외에도 나이나 영어 실력 등의 제한이 없이도 일손이 부족한 직종에 미국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이나 숙련직 미국취업이민과 달리 비자 발급 과정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 EB-3와 자격 요건에 따른 카테고리(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강남유학원 에이세프는 학생의 경제적 상황과 학업 및 진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영주권 취득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미국유학원 강남유학원 에이세프(AESF)는 ‘입시용 스펙’이 아닌, 자신만의 문제의식과 진로 방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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